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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반야월 '삼천포 아가씨'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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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가수 겸 작사가로 활동한 고 반야월(半夜月·1917~2012)씨가 만든 대중가요 ‘삼천포 아가씨’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재연됐다.

경남 사천시는 지난 10일 반야월 선생의 유족이 사천시에 설치된 삼천포 아가씨 노래비와 동상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천과 삼천포는 1995년 통합했다. 사천시는 2005년 삼천포 대교 공원에 노래비, 2011년 노산공원 아래 바닷가에 아가씨 상을 각각 설치했다. 유족들은 노래비와 아가씨 상을 만들 때 든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한 음악출판사가 반 선생의 유족과 어문저작권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 출판사는 삼천포 아가씨, 만리포 사랑, 울고 넘는 박달재 등 반씨와 관련된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한 전국 5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달 말 취하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유족이 직접 소송을 낸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는 음악출판사보다 자신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래비 건립 때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에게 의견을 물었고 서면 등으로 충분히 협의해 포괄적 저작권 승인을 받았다”며 “동상도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 아가씨라는 보통명사가 합성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 선생은 본명이 박창오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진해 농산고를 수료한 뒤 진방남이란 예명으로 1938년 태평레코드사 전속가수로 활동했다. 해방 이후에는 반야월이란 이름으로 가수보다 작사가로 활동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산장의여인’, ‘소양강 처녀’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사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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