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국 국영방송 "한국 미용,성형업계 중국인에게 10배 바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의 성형외과와 미용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영업하면서 각종 수술 및 시술 비용을 적게는 내국인의 2∼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물리고 있다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CC-TV는 16일 오후 뉴스전문채널을 통해 '한국 성형미용의 숨겨진 함정'이란 제목의 4분20여초짜리 리포트를 처음 내보낸 뒤 17일 낮까지 모두 다섯 차례 이상 방송했다.

CC-TV는 한국의 성형·미용업계에 오래 종사해온 여성 정모씨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성형외과나 미용 업체 고객은 중국인이 70%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내국인과 중국인에게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소개했다. 이 리포트는 내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불법 중개인을 통해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수술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인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그러다보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자주 의료사고를 겪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CC-TV는 리포트 중간에 한 피부미용 시술 상품을 소개한 홈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한글판 사이트에는 29만원으로 소개되어 있는 피부 보습 패키지 상품이 중국어판 사이트를 클릭하면 3배 이상 비싼 가격인 99만원짜리로 둔갑한다"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이는 수도권에 있는 R피부과 체인망의 홈페이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명동거리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 친구를 통해서 눈 수술, 코 수술에 각각 얼마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중국인이라고 하니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도 소개했다.

CC-TV는 한국 보건복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정부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법 중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23일부터 새로운 법안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된다"며 "외국인 유치 의료 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성형 상품에 관한 보도를 중국의 '소비자 권익의 날'에 맞춰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방송은 하루 늦게 나갔다"며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 한국에서의 성형수술과 미용 상품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언론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 업계에서도 중국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소비자권익의 날인 3월15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유명 브랜드나 인기 상품의 숨겨진 결함이나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심층 보도하는 게 관례다. 과거 한국산 타이어를 비롯한 몇몇 상품들은 CC-TV의 보도 이후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도 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