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회 신고 10건 중 9건 ‘유령집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구 도심의 집회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이 장소 선점 또는 엄포용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체는 81건 신고 후 2회만 열어
경찰, 철회 신고 않을 땐 과태료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대구 도심 집회는 모두 5만1119건. 이 가운데 실제 집회가 열린 경우는 2404건뿐이다. 신고의 95% 이상이 집회하겠다고 신고만 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유령집회였다. 2014년에도 5만4195건의 집회 신고 가운데 집회가 개최된 경우는 1561건에 그쳤다. 2013년(신고 4만9212건, 개최 1683건)과 2012년(신고 4만7957건, 개최 1569건)에도 집회 신고 대부분이 유령집회였다.

경찰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집회 신고 후 24시간 이내 집회를 열지 않는다는 철회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신고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이달 초 만들었다.

대구경찰청 측은 “정당한 집회까지 유령집회가 방해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한 종교단체는 대구 도심 곳곳에서 81건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고 단 2차례만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