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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봄 집들이’ 5만7000가구…전세난 탈출구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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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돌아왔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전셋값 상승세가 올 들어 한풀 꺾였지만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난은 여전하다. 저금리 기조로 집 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데다 3월 이후 신혼부부 수요가 움직이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강남 재건축 단지 이주도 변수다. 그래도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지역은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세를 구하기 수월하다. 새 아파트가 어디에 많은지, 입주할 땐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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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전국에서 5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한다. 사진은 4월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 파크자이. [사진 GS건설]

올봄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라면 3~5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분양 당첨자가 입주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전셋집 구하기가 쉽다. 대개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가 전세로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공략하는 게 좋다”며 “단지 규모가 큰 만큼 전세 물건이 많이 쏟아져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신정동·금호동
재개발·재건축 단지
각각 1000가구 이상

서울·수도권 감소, 5대 광역시 증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5월까지 전국에 5만7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273가구)보다 14%가량 많다. 입주 물량은 넉넉한 편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수도권은 부족하다. 서울(5375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1만4624가구가 입주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한 수치다. 여기엔 보금자리주택이나 공공임대 물량도 적잖게 포함돼 있어 주택 수요자의 선택 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물량의 경우 거주 의무기간이 있어 신규 입주단지라고 해도 당장 전세 물건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29% 늘어난 4만256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은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겠지만, 수도권의 경우 물량이 많지 않아 전세난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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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교통이나 교육·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4월 양천구 신정동과 성동구 금호동에서 각각 목동힐스테이트(1081가구), 신금호파크자이(1156가구)가 집들이 한다. 전세 물건은 넉넉하다. 목동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형 전셋값은 5억7000만~6억3000만원 정도다. 위례신도시(송파권역)에서도 입주 물량이 나온다.

경기·인천에선 공공택지 입주 물량이 많다. 공공택지는 처음부터 인구·교통·녹지율 등을 계획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쾌적한 편이다. 인기 지역인 위례신도시(성남권역)와 하남 미사강변도시 물량이 눈길을 끈다. 전셋값은 서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4월 입주하는 미사강변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74㎡형이 3억5000만원, 84㎡형은 4억원이면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대구·울산·광주광역시 등지에 입주 물량이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초기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만큼 전셋값이 저렴하지만, 2년 뒤 재계약할 무렵에는 이런 미비점이 개선돼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계약서 확인 후 사본 챙겨야
새 아파트에 전세를 들 때는 따져볼 것이 많다. 대부분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사본을 꼭 챙겨야 한다. 임대인이 실제 아파트 계약자가 맞는지, 분양권에 가압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기가 나지 않았더라도 사용승인이 떨어졌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가압류 등이 없다면 잔금을 치른 뒤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 등만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등기가 난 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하기 위해 집주소를 잠시 옮겨달라고 요구해도 주소지를 이전해선 안 된다. 주소를 옮긴 사이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싸도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는 게 좋다. 자칫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떼일 수 있어서다. 경매시장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80% 수준임을 감안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시세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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