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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깎고, 식음료 업체 부당 불이익 인천공항공사에 공정위 32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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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제탑과 비행기. 사진 강정현 기자.

2013년 11월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을 짓는 공사를 발주했다. 한진중공업은 공사가 제시한 설계보다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기술 50개를 제안해 공사를 따냈다. 6개월 뒤 공사는 50개 중 45개 기술을 채택하고 5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 금액은 그대로였다. 한진중공업 입장에선 5개 기술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23억원의 공사비를 더 부담해야 했다. 공사 측에서 설계한 그대로 시공하다가 오류ㆍ누락이 생겨도 책임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지도록 하는 조항까지 계약서에 들어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책임까지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며 “손해를 본 한진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 조건에 감액 제안(기술)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공사비는 감액 기준 액수 그대로 적용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시공사가 입찰 평가에서 가격 점수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함종선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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