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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 배우 나한일…대법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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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1)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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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투자를 이유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배우 나한일(61ㆍ사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대법원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 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의 나씨는 ‘용의 눈물’, ‘야인시대’ 등 다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나씨는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동베스트먼트, 영화 제작 업체, 연기자 섭외ㆍ관리 업체 등을 함께 운영했지만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44ㆍ여) 씨 부부를 만났다. 그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신축사업은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나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나씨가 김씨 부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영화제작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나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해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형을 확정하고 사건에 연루된 나씨의 친형(63)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나한일은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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