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실종 신고 안하고, 작은 딸 학교 안 보낸 40대 엄마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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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유기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교육적 방임’을 이유로 학부형을 구속한 첫 사례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작은딸 B(9)양을 최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은딸인 B(9)양이 2014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빚 독촉을 피해 숨어다니느라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 다녔고, 신분이 노출될까봐 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B양은 또래 아동에 비해 학습발달 수준이 낮은 상태로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했다고 한다. B양은 현재 경남 지역의 한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있다.

경찰은 또 박씨를 잡아 조사하던 중 큰 딸 A양이 4세에 실종돼 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큰 딸의 행방에 대해 “2009년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박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박씨의 행적은 지난 1월 교육당국과 경찰이 장기 결석자와 미취학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고성경찰서는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을 하던 중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숙직실에서 박씨와 딸 B양을 발견했다.

박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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