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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위조지폐다!'…당황하지 말고 '여기' 넣으세요

중앙일보

입력

당신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때 모자를 푹 눌러쓴 사람이 음료수 한 병을 산 뒤 5만원권 지폐를 내민다. 받아보니 딱 봐도 위조지폐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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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① 손님에게 위조지폐란 사실을 알리고 돌려준다.
② 가게를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침착하게 돈을 받고 고객을 돌려보낸 뒤 신고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한국은행은 4일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고객에게 돈을 받았을 때 위폐라고 생각될 경우, 일단은 침착한 태도로 돈을 받아 놔야 한다. 감시 카메라가 없을 경우 인상착의를 메모해 두고, 범인이 승용차를 타고왔다면 차종과 번호판을 적어 둔 뒤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고객이 떠난 뒤 위조지폐란 사실을 알았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봉투에 돈을 넣은 뒤 신고한다.

일반 시민은 경찰이나 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금융사 직원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한 뒤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나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된 위조지폐는 3031장이다. 전년(3907장)에 비해 876장(22.4%) 감소했다. 5만원권(2040장)은 전년대비 44.8% 증가했지만, 1만원권(269장)과 5000원권(70장)은 각각 71.1%, 53.4%씩 줄어들었다.

김상규 한은 발권정책팀 과장은 “지난해 1월 5만원권 위조지폐를 다량으로 발견했지만 5000원권과 1만원권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위조지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전주 완산 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 2012장을 제조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70대 금은방 주인에게 위조지폐를 담보로 현금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그동안 위조화폐의 단골손님이었던 5000원권과 1만원권의 위조지폐 수는 많이 감소했다.

김 과장은 “특정 기번호로 5000원짜리 화폐를 위조한 범인이 2013년 6월 잡힌 이후부터 5000원 위조지폐 발견 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범인은 77246이 포함된 다양한 기번호로 5000원권을 인쇄했다. 이렇게 발견된 5000원권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5만여장에 달했다.

김 과장은 “5만원권 대량 위조범이 개인의 신고로 검거되는 등 개인이 위조지폐를 발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위조지폐를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신고하면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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