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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9일 선고공판, 사건 19년만에 범인 밝혀지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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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 포토 DB

1997년, 20대 청년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해자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유무죄를 가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이하 리)는 조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있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살해한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리만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했다.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후,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이 다음해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넉 달의 재판 동안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리도 유일한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으나 '일사부재리'(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중앙일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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