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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고장 잦으면 교환·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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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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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다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오는 6월부터는 국제선 항공기에 음료수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신차의 결함을 입증하거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9월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돼도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로 차를 부수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선 무상수리 기간에 안전 관련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반복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레몬법(lemon law) 등을 참고해 명확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 제정된 레몬법에 따라 차량 구입 후 18개월 안에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네 번 이상 수리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오는 6월엔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할인요금제가 도입된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모(43)씨는 1주일에 세 번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 한 달에 30만~40만원씩 드는 교통비가 늘 부담이었다.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우등이라도 타게 되면 1만1800원을 더 내야 했다.

박씨는 “기차표처럼 여러 장 구매하거나 미리 예매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인요금제가 적용되면 승차 쿠폰 10장을 구매할 경우 한 장을 공짜로 준다. 사전예매나 뒷좌석 선택 때도 일정 비율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5인 이상 단체할인과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진다.

 오는 6월부터는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와 주차장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로 앞당겨지고 국제선 항공기에 음료수 반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탑승 전에 소지하고 있던 음료를 모두 버려야 한다.

9월에는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 도시를 지정하고 공영 주차장 등엔 전용 주차공간도 확도 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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