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초등생 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교사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자기 반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방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방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자신이 담임교사로 있던 6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의 속옷을 확인한다며 몸을 더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여학생 10명을 40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 법원은 방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만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방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관련 기사[판결 인사이드]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