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결산승인안 첫 부결] 사장에 책임 물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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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사상 처음인 결산안 부결사태가 벌어지자 후속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결산은 이미 쓰고 난 예산이므로 부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다"면서 "가결돼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례없는 일이라 검토를 해봐야겠다"고도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산 승인이 거부될 경우 다음 국회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문제삼아 해당사 사장에 대해선 문책을 할 수 있다. 임명권자(대통령)에게 사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박권상 전 사장 때의 일이라 정연주 현 사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호 의원 등은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면 방송위원회가 이를 감사원에 제출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부결되는 바람에 감사원 회계감사도 못 하게 됐다"며 "정치적 실익이 없는 행위"라고 한나라당 측을 비판했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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