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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 여는 美 정부, 호화부동산 파헤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인 비밀 호화부동산의 실소유를 쫓기로 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나서 실소유주 파악에 나선 건 처음이다.

 호화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전세계에서 돈이 모여드는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의 데이드카운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 연방정부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화부동산의 실소유주를 공개할 것을 부동산 회사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정부는 유령회사(Shell Company)를 이용해 전액 현금거래되는 호화부동산을 특히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현행법상 유령회사라도 부동산을 사들이는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당국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집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현금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유령회사가 관련된 호화 부동산을 조사하는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미 재무부의 방침은 수조원대의 미국 내 부동산 매매계약에 큰 영향의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당장 맨해튼은 300만 달러(한화 약 36억원)을, 데이드카운티는 100만 달러(약 12억원)을 넘는 부동산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맨해튼에서 300만 달러가 넘는 호화주택 1045가구가 거래됐고 총액은 65억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NYT는 미국에서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넘는 호화부동산의 절반 이상이 유령회사를 끼고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 맨해튼이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무부는 ‘부동산 구매로 직ㆍ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수익을 공유하는 사람’을 실질 소유주(Beneficial Owner)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방침이 현실에 적용되면 그동안 실제 이름 대신 유령회사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던 부동산 계약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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