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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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병을 앓는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 2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가 가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4시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가 없고 뇌 척수액이 가득 차는 무뇌수두증(無腦水頭症)을 앓았다.

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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