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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는 정치자금 아니다"…박기춘 재판서 첫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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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딥씨.

‘명품시계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8일 3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박기춘(59·3선·남양주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자 김모(44)씨로부터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현금·명품시계·안마의자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가운데 현금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해리 윈스턴·롤렉스를 포함해 7개의 명품시계 등 88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로 규정 돼 있다. 검찰은 "명품시계나 안마의자가 박 의원의 정치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품격을 높여주고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물품까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명품시계를 사는 것까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안마의자를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명품시계 같은 고가의 금품을 받아도 정자법 위반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시계는 실용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여자인 김씨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건넸다’고 진술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명품시계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명품 시계 수수를 정자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박 의원 건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회갑선물로 피아제 시계 두 점(1억원 상당)을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실행되지 않았다.

다만 승용차·컴퓨터·에어컨·테이블 등의 물품이 정치활동과의 연관성, 공여자의 인식 등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판례는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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