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 검찰에 진정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대규모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임 사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경영자에게 사실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6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이 회사 감사위원회는 5일 창원지검에 고재호 전 사장의 부실경영 책임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영업손실(4조6000억원 상당)의 원인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고 전 사장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배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고 전 사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해외플랜트사업부문장, 사업총괄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플랜트를 저가로 수주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독립성있는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볼때 플랜트 수주 당시 내부적으로 제시된 견적금액 조차 타당한 근거없이 할인되거나, 핵심적인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계약토록 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