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체험 훈련' 받다가 질식사 했는데… 책임자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두건을 쓰고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가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질식사한 사건(2014년9월 발생)으로 기소된 군 책임자들에게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 중령과 김모(41) 소령 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장 중령과 김 소령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적에게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다며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했다. 20대 초반 특전사 하사관들이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인 채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 쓰고 감금돼 버텨야 했다. 이들 중 두 명이 포로체험 훈련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한 시간 넘게 비명을 질렀지만 관리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하사들은 질식해 사망했다.

군 검찰이 사건이 일어난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로 포로 체험 훈련을 계획하고 시행한 김 중령과 작전처 교육훈련계획 장교인 김 소령 등 6명을 기소했으나 김 중령과 김소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책임자로 기소된 6명 모두 실형 선고를 받지 않게 됐다. 앞서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관 4명(부사관)은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될 경우 김 중령과 김 소령은 무죄가 확정되고 사건은 종결된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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