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음흉한·독단적” 표현으론 모욕죄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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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음흉한’ ‘독단적’ 등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을 써서 소속 대학 총장을 비난하는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A대학 박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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