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 찍게한 2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31일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터넷게임을 통해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양(16·지적장애 3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화를 하다 “가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지 않으면 연락을 끊겠다”며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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