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촉법 없어지면 컨틴전시플랜 가동…채권단 75% 동의로 자율협약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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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대부업법 개정안이 31일까지 국회 통과를 못할 경우 새해부터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일몰 조항이어서 시한 연장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이 없어지게 된다.

금감원은 30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 11곳 중 채권단과 워크아웃 개시 합의를 하지 못한 5곳이 내년 자율협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기촉법 실효시 내년 1월 1일부터 새 자율협약 방안인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자율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안이다. 지금까지의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를 받아야 자율협약을 개시할 수 있어 진척 속도가 늦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협약 개시와 신규자금 지원 등 의사결정 요건을 채권단 기존 100% 동의에서 75% 동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업권 협회를 통해 그간 자율협약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캐피탈·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채권 상환 요구에 구조조정이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1월 5일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제한이 없어지는 빈 틈을 노린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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