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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중앙일보

입력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예종)의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ㆍ4선)ㆍ신학용(63ㆍ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임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계륜 의원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신학용 의원은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출판기념회는 실제 책을 파는 행사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찬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회의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 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김 이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 측은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그 다음 출마에 장애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예종의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3년 9월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쪼개기'로 받은 혐의도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담당비서 진모(43·여)씨와 공모해 조계자(50) 인천시의원 등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서예종 측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3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유정ㆍ정혁준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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