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의원 5명 땐 보조금 25억 교섭단체 땐 85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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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회견, 탈당 4인 배석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자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내년 초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설(내년 2월 8일)전에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의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황주홍·문병호·안철수·김동철·유성엽 의원. [뉴시스]

안철수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초까지 신당 추진을 완료하겠다”며 “설 전에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당 완료 시점을 ‘2월 초’로 못 박은 건 각 정당이 받아가는 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시기가 내년 2월 15일이어서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월 초까지 창당” 못 박은 까닭
2월 15일에 1분기 정당보조금
다음달엔 1년치 선거보조금
총선 치를 최소한의 실탄 마련

 현재 안 의원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문병호·유성엽·황주홍·김동철 의원까지 모두 5명이다. 이들 5명으로만 창당해도 신당은 4·13 총선 전 약 25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당사 구입에서부터 사무처 및 지역 조직까지 모든 걸 새로 구축해야 하는 신당 입장에선 일단 총선이란 전투를 치를 최소한의 ‘실탄’이 마련되는 셈이다.

 25억원 중엔 우선 내년 2월 15일에 지급받는 정당보조금(약 5억원)이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매 분기 국고보조금 총액(98억6000만원)의 5%(약 5억원)를 배분한다. 5석 미만의 정당에는 2%를 준다. 여기에 내년은 1년치 정당보조금이 ‘선거보조금’ 명의로 추가로 지급되는 해다. 분기당 정당보조금이 5억원 정도라 총선 후보자 등록기간(내년 3월 24~25일)이 지나면 약 20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2월 15일까지 창당을 하지 못하면 이 돈은 물거품이 된다.

 2월 15일 이전 창당을 하되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의 규모가 20명을 넘어서면 보조금 액수는 훌쩍 뛴다. 현재 98억6000만원의 절반은 분기별로 교섭단체가 고르게 나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똑같이 24억6500만원씩 수령한다. 하지만 안 의원 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49억3000만원을 세 정당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 경우 안 의원의 신당은 정당보조금으론 약 17억원을 챙겨갈 수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몫도 종전보다 줄어든 17억원이다.

 안 의원 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2월 중순에 챙기는 정당보조금 액수도 커지면서 3월 말 수령하는 선거보조금(1년치 정당보조금) 역시 약 68억원으로 훌쩍 뛴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때보다 총액에서 6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총선 때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출되는 언론매체 광고와 로고송 제작비, 비례대표 홍보책자 인쇄비 등만 해도 수십억이 든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펀드’ 모금을 했다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이 필요하긴 해도 의원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명분을 잃을 수도 있어 교섭단체가 되는 걸 제1 목표로 삼고 있진 않다”고 했다.

 ◆우선 마포에 임시 거처 마련=안 의원 측은 여의도 대신 마포에 우선 ‘창당실무준비단’의 거처를 마련하기로 하고 22일 사무실을 계약한다. 인근엔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연구소도 위치해 있다. 당사로 쓸 건물은 마포와 여의도에서 두루 물색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창당실무준비단에서 당사 위치나 구체적인 당명 공모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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