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획량 속인 중국어선들 검거

중앙일보

입력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80㎞ 해상에서 중국 다롄(大連) 선적 125t급 쌍타망어선 Y호 등 2척을 검거해 총 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Y호 등은 지난 5일부터 우리 측 한·중어업협정선 안에서 27회 조업하며 조기 등 잡어 26.5t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16.5t만 잡았다고 기재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10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