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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와일드 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정홍용 ADD 소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도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ADD)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는 최 전 의장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중인 2012년 ‘와일드 캣’이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킨 것처럼 허위시험평가문건을 작성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이 와일드 캣 도입을 중개한 함모(59)씨로부터 지난해 9월 아들의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결론냈다. 최 전 의장은 “아들과 함 씨의 정상적인 거래이고 돈을 받은 사실을 당시 몰랐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합수단은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돈을 건넨 직전과 직후 최 전 의장과 통화를 했고 특히 사업비가 전달됐다는 다음날에는 의장 공관에서 최 전 의장 부부와 함 씨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장이 당시 돈 전달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의 부인까지 나서 당시 해군작전헬기 도입을 맡았던 박모(57ㆍ구속기소) 소장에게 “미국 것(와일드 캣의 경쟁기종)는 절대 안 된다. 총장님(최 전 의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정홍용 ADD 소장도 함 씨로부터 법인카드, 현금, 아들 유학비 등 총 72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ㆍ배임수재)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소장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위촉위원이던 2013년 함 씨로부터 3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와일드 캣’을 탑재할 호위함이 20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론이 나오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정 소장이 관여한 이같은 연구 결과가 함 씨가 도입을 중개한 와일드 캣의 도입 소요량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함 씨로부터 지난해 7월 지원받았다는 아들 유학비 4000만 원에 대해 “당시 몰랐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합수단은 돈이 전달된 직후 함 씨와 정 소장이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방위사업추진위원 시절인 2011년 함 씨로부터 동생의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뇌물)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심모 연구위원도 불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이와함께 함 씨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H사 전 임원 임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과 정 소장, 심 연구위원 등에게 총 2억 1,7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ㆍ배임증재)로 함 씨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함 씨가 해상작전헬기의 국외 구매결정, 와일드 캣 소요량 결정, 시험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서복현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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