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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표본 500명 넘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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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는 표본이 500명 이상 돼야 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표본을 최소한 1000명 채워야 한다. 표본 수를 정한 건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선관위 “어기면 과태료 3000만원”
대선은 1000명, 광역단체장 80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뀐 기준은 내년 1월 3일 시행되는 만큼 4·13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와 시·도 단위의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와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를 채워야만 공표와 보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제한하는 ‘가중값 배율’을 0.4~2.5로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 유권자 1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30대 유권자도 최소한 4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전화 자동응답(ARS)을 통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20~30대 젊은 유권자의 응답률이 떨어져 다른 연령대 응답자의 여론이 부풀려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나 가중값 제한이 없었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가능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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