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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 40만원 → 8만원,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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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치매환자 수는 61만 명. 2050년이 되면 지금의 4배가 넘는 271만 명까지 늘어난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면 가족의 고통도 덩달아 커진다.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사회가 치른 직간접 비용만 지난해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치매상담센터·치매상담콜센터 신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던 1·2차 계획(2008~2015)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주는 게 핵심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계획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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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가족이다. 어떤 지원이 있나.

건보 적용해 80% 지원 … 경찰·버스기사엔 환자 대처 교육
가족 1명당 15만원 여행 쿠폰 … 암환자 수준으로 진료상담

 “치매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가족들은 하루 평균 6~9시간을 환자 돌봄에 투자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환자 가족을 위해 2017년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증 치매환자 3만8000명(장기요양 1~2등급)이 지원 대상이다. 1년에 최대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누가 방문하나.

 “요양보호사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본다. 가족들은 장기 외출이나 여행을 갈 수 있다.”

 - 여행을 떠나면 요양보호사가 돌보나.

 “그렇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환자 가족의 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7년부터 가족 한 명당 15만원 상당의 바우처(쿠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바우처를 활용해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동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가족들이 원하면 환자를 동반해 여행을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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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인지 검진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내년부터 치매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치매 정밀검진 가운데 IQ 검사와 비슷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때의 비용 7만~40만원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으나 내년부터 신경인지검사가 건보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부담액이 현재보다 80% 줄어든다. 올해 40만원을 냈던 사람은 내년에는 8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정부는 치매 조기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병원에 가면 치매 진료·상담받기 쉽지 않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진료 때 가족 동행이 필수다. 또한 의사는 환자 가족에게 치매 대응 요령과 돌봄 기술 등을 장시간 설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매 진료·상담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을 별도 수가로 만들어 금전적 혜택을 줄 계획이다. 현재 5만원인 암환자 상담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게 하려는 취지다.”

 - 아직 치매는 아닌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경도인지저하자와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53만 명은 내년부터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수칙과 운동법을 배우고 치매 상담 소식지도 받는다. 원할 경우엔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집에 찾아와 직접 상담도 해 준다.”

 - 경도인지저하와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경도인지저하란 건망증 등의 증세는 있으나 평상시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가벼운’ 상태를 뜻한다. 반면 치매는 혼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주변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태다. 경도인지저하는 치매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 이번 계획에는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던데.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 치매광역센터가 경찰·의료인·버스기사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발견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이 안심마을이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이 치매환자의 대중교통 탑승을 돕고, 은행원이 길 잃은 환자를 집이나 경찰서로 안내한다. 치매노인이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자체가 마을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은 장관, 시·도지사 표창을 받고 현판·비석 같은 안내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다.”

 - 치매노인을 법적으로 도와주는 방안도 있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제가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치매노인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민법상 절차와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결정된 후견인은 재산 관리와 병원·은행 이용 등 환자의 권리행사를 도와주는 법적 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 치매환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한 명당 연간 200만원(나이 제한 없음)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3차 계획에 사용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되나.

 “5년간 약 4807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지난해 건보 재정(장기요양보험 포함)에서 나간 치매 관련 비용은 4조원이다. 건보 혜택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에 3년간의 정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2020년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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