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먹은 60대 내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년 동안 내과의원을 운영해온 李모(60)씨는 2001~2002년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두 번에 걸쳐 비아그라 48알을 샀다. 그리고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친구 세 명과 함께 나눠먹었다.
이 사실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적발돼 22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
"일반 환자에게 투여한 게 아니라 의사인 내가 스스로 먹었고, 친구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이라서 이를 이유로 면허를 정지시킨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徐基錫부장판사)는 27일 李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투여받은 대상이 의사 자신이거나 의사 친구라는 이유로 제재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라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해 병원에 비치해 두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일반환자에게 그 약이 제공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