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 4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2년 이상 가입)이 0.2%포인트 인하된 2%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는 예금 기간이 ^1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1%(현재 1.2%)^1년 이상 2년 미만 1.5%(현재 1.7%)^2년 이상 2%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낮추기로 한 것은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6%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변동 사항>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14.10.01. ~ 15.02.28.

0%

2.0%

2.5%

3.0%

15.03.01. ~ 15.06.21.

0%

1.8%

2.3%

2.8%

15.06.22. ~ 15.10.11.

0%

1.5%

2.0%

2.5%

15.10.12. ~ 16.1.3.

0%

1.2%

1.7%

2.2%

‘16.1.4 ~

0%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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