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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지원, 입지 규제 최소화로 민간 투자 적극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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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도시재생 역할

국토교통부는 자생력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등을 통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출자·융자·보증 등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사업은 세부적인 제도가 정비되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기금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금융지원심사를 거친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LH와 HUG가 공공성·실현가능성·사업성을 2단계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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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구 역할·기능 강화

민간 투자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도입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다.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통해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재생지원기구도 운영 중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LH·국토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됐다. 도시재생 시책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단의 후속 연구인 도시재생실증연구단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LH·가천대 등 실무와 학계 전문가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선도지역 특성을 고려한 핵심 콘텐트 발굴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생기법 개발 등 전문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영국·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기업부터 민간기업·지역주민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직과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성과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다.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지자체, 사업시행주체의 역량이 아직 미숙한 단계다. 상대적으로 역량을 갖춘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 지원과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부터 정비까지 다양한 사업시행 경험과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갖춘 LH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디벨로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의 선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공공지원형 민간투자’ 방식이다. 업계 전문가는 “민간투자 이익을 주변지역 재생을 위한 재투자 비용으로 활용한다면 공공과 민간이 성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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