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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받고 수의계약해준 공무원 등 구속

중앙일보

입력

대전지검은 8일 태양광발전설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남 논산시 공무원 박모(44)씨와 브로커 이모(54)씨 등 2명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업체 대표 김모(62)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논산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수의계약 하도록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며 지난해 6~8월 업체 대표 김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로부터 보령·당진지역 관공서 8곳의 태양광발전설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소방업체 대표 이모(4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브로커로 고용해 담당 직원을 상대로 로비했다”며 “브로커가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 대금의 10∼15%를 로비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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