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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의 대여 장사’로 수백억 편취한 장애인근로사업장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악용해 다른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명의 대여 장사’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장애인 근로사업장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업체에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년간 계약대금 348억원을 편취한 혐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위반 등)로 기업형 장애인근로사업장인 A전자 대표 김모(44)씨 등 2명 구속하고 간부급 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허위로 장애인 근로자 등록수를 늘리거나 거래내역을 부풀린 후 회사자금 14억 2000만원을 횡령하고 하도급을 맡긴 업체로부터 1억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거해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공공기관과 수월하게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약을 맺은 후에는 제품의 직접 생산여부에 대한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같은 일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한 차례 제출하면 될 뿐 이후 해당제품의 생산여부에 대한 감시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전자는 1989년 설립된 전국 최초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서울시에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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