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제조사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 없다" 법원 판결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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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DB]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하면…법원 "제조사가 피해 보상하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용한 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일어나 화제에 대해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가 2003년 구입한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B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대유위니아에 청구했다. 그러나 제조사는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조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물어야 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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