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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2018년부터 세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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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개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도 2018년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종교인의 수입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새로 만들어 분류했다.

여야, 내일 법개정안 처리

정부는 세금 부과 시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시행령도 준비해 놓았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소득의 80% ▶4000만~6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를 경비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다.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소득(예컨대 4000만원이라면 20%) 중 학자금·식비·교통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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