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5%서 3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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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재위 소위서 여야 합의
“세금 혜택 늘려 기부 활성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 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은 30%, 2000만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15%로 규정했다.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기존의 세금 공제액은 300만원(2000만원X0.15)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만원(2000만원X0.3)으로 두 배가 된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특히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가 국가 복지 사각지대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 감소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많아 여야가 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30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인원 492만3854명 가운데 2199명(0.04%)에 불과했다.

조세소위는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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