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16%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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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달부터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16.7%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에서 7%로 1%포인트 오른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중간 소득자인 월 평균 1백29만원인 사람의 월 평균 보험료가 7만7천4백원에서 9만3백원이 된다. 이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45등급 중 26등급에 해당된다.

최고 소득자인 45등급(월 소득 3백6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1만6천원에서 25만2천원이 된다.

이번 인상은 2005년까지 매년 7월에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려 직장 가입자와 같은 9%(절반은 기업주 부담)가 되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1999년 도시 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을 시행하면서 보험료율을 소득의 3%에서 시작해 매년 7월 1%포인트 인상해 왔다.

이번에 인상된 보험료는 7월 23,24일께 고지서가 나가며 8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1천만명가량이며 이 중 약 4백30만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 예외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1~3개월간 연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영세 근로자 21만명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준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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