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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자 감면제 악용 꼼짝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올 초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했다고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 제일 먼저 자수한 기업에 한해 과징금을 100% 깎아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러고는 같이 담합한 다른 회사에 “신고를 했으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공정위 몰래 귀띔을 해줬다. 막상 현장을 찾은 공정위 조사관은 애를 먹었다.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걸 미리 안 회사들이 자료를 폐기하고 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담합 자수한 뒤 타사에 귀띔 땐
공정위, 과징금 감면 혜택 취소

 A사처럼 담합했다고 자진 신고한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도록 한 회사는 앞으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감면 신청을 먼저 한 회사라고 해도 신고 사실을 누설했다면 과징금을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신청 사실이 밖으로 유출되더라도 신청인이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면 혜택을 줬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자진 신고한 회사의 임직원이나 퇴직자가 공정위 심판정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공정위 위원이 신고자를 직접 심문해 신청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업이 신고를 하거나 신청자가 이후 말을 바꾸는 사례가 많아서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 바뀐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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