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60% 이상, 담보대출 3건 이상 분할상환 의무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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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집값 대비 대출금(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넘으면 전체 대출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 대출이 의무화된다.

이같이 LTV·DTI가 높은 대출자의 경우 1년 이상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방식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었던 지방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인 지방 주택경기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24일 발표 예정

은행연합회는 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거치식·변동금리 방식 대신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대책 마련을 주도한 금융당국은 당초 LTV나 DTI가 각각 60%를 넘는 고부담LTV·DTI에 대해 이 비율 초과분에 상응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심사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부담 LTV·DTI 초과분이 아닌 전체 대출금액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가려내기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방식으로는 분할상환 유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로써 LTV나 DTI 중 한 지표가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전액을 분할상환 방식(거치기간 1년 이하 포함)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상환능력을 입증한 생계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상환능력을 입증한 생계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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