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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10년 이후 테러위험 인물 48명 퇴거시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010년이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되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 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퇴거시켰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 소속으로 비료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수시로 방한한 뒤 질산암모늄을 구입해 제3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사람을 적발한 것도 그 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동안 근무했던 인도네시아인이 이후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가 지난 2월 해외에서 사망한 사실도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내 취업자들 중 IS가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IS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 적발됐다. 국정원은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IS의 활동 본거지인 시리아의 난민 200명이 한국에 난민신청했으며, 이중에서 135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아 준난민지위를 갖고 국내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65명은 현재 체류 심사를 받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다음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의 브리핑 내용.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두달전 국정원장이 프랑스의 해외정보부와 국내정보부 책임자를 만나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는데 당시는 짐작을 못했죠. 프랑스 정보당국이 IS테러 위험성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다 했는데 결국은 파리 테러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보고로 지난 8월에 IS가 잡지 통해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 테러 대상국'이라고 밝힌게 있어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중 IS에 관심가진 사람 증가하고 있고 이슬람 노동자중에 호감을 가진 자가 증가하고 있다. IS가 손을 뻗칠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 인프라가 서서히 구축돼 전세계적인 위협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준비해야 겠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관련해 2010년 이후 국제테러조직 연계되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 위험인물 48명을 적발돼 퇴거됐다고 보고했다. 그중에서 특히 좀 유형 몇가지 나눴는데, 국내테러단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적있는데 헤즈볼라 소속된 사람인데 비료회사로 위장해 수시로 방한한뒤 질산암모늄을 구입해서 제3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사람을 적발했다. 국내에 취업했던 무슬림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올 2월에 사망한게 확인돼. 이게 해외정보기관이 우리에게 통보했다.국내 취업자중에 IS가담자 확인된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중앙아 무슬림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IS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게 있고,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 200명이 난민신청했다. 이중에서 현재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받아서 준난민지위 가지고 거주지 신고하고 머물고 있다. 65명은 현재 심사 중으로 공항대기소 대기중이라는 보고. 외로운 늑대형 카테고리로 김군처럼 IS직접 가담이 있다.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국정원은 우리나라가 테러 무풍지대나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구 공단에서 2년동안 근무한 뒤 해외로 나가서 IS가입해 사망했는데 자기 관련 자료나 명함이 한글로 돼 있었다. 파악해보니 대구에서 성서공단 2년 근무한자였다. 그 사람이 이전에 근무한 내용은 전혀 파악안됐다. 이런 위험한 인물이 국내에 있다, 이런얘기다. 테러법을 만들어줘야지 이사람들 계좌추적도 하고 통신제한조치도 할수있고. 이런조치를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위험한 인물 있어도 조치할 수없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야가 만들자는 공감은 있다. 단지 국민인권문제나 국정원 권한남용문제.,쉽게 말하면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면 국정원에서 금융거래라든지 감청문제든 권력남용이 있을거다 하는건 야당이 걱정하던문제 그대로다. 그문제 해결해야지 테러법 제정될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IS 지지한다든지 해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 IS연계 테러 단체에 가입해 전투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초 90개국 2만명이던게 100개국 3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다.그 중 서방은 5000명이 귀환을 했다. 테러 전투원으로 IS가입해 활동하다 자기나라 돌아갔는데 이사람들 어떤 활동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IS에 가담했던 김군같은 사람 또 귀환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한다.그래서 테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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