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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자산가치 보장 ‘등기제 특별회원권’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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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인 문경새재리조트 조감도. [사진 일성리조트

일성리조트가 내년 2월 문경새재리조트 착공을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특별회원을 한시 모집한다. 이미 1차 회원권 분양을 마감하고 2차 등기제(공유제) 회원권 분양 승인 허가를 받아 이번에 분양한다. 일성리조트 등기제 회원권은 지분등기 소유 개념으로 자산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회원권이다.

일성리조트

 이번 등기제 특별회원권은 실버 66.40㎡(20평), 골드 94.30㎡(28평), 로얄 111.80㎡(34평) 등 세 가지 타입으로 분양한다. 분양가는 각각 561만원, 715만원, 935만원이다. 일시불 결제 시 한시적으로 533만원, 679만원, 888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성리조트 임문택 관리팀장은 “등기제 회원권은 반환 약정이 없으나 이번 특별회원권에 한해 10년 후 원금 반환 확약서를 발급해 10년 후 재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 분양 원금을 100% 반환한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국의 직영체인 8개(설악·제주비치·부곡·경주·지리산·남한강·무주·제주협재)와 연계체인 7개(서울·용인·천안·횡성·제천·울릉도·경주) 등 15개 리조트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 150만원 상당의 무료숙박권도 제공한다. 직영콘도의 수영장과 사우나 무료이용권 20매, 65세 이상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카드도 발급해준다. 또 경기권 포함 전국 15개 제휴 골프장에 대한 할인과 부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실버는 4명, 골드는 5명, 로얄은 6명까지 회원등록을 해준다.

 9차 직영체인인 문경새재리조트는 부지 매입과 설계를 끝낸 상태다. 8만2500㎡(2만5000평) 규모의 부지에 1만3200㎡(4000평) 규모의 실내 워터파크, 대규모 부대시설과 객실이 들어선다.

일성리조트는 10년 안에 신규 체인 3개를 개장할 계획이다. 차기 체인은 태안반도, 다음은 남해 인근으로 예정하고 있다. 일성리조트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직영체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임문택 관리팀장은 “이번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분양 승인을 받은 정회원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의 심의를 거쳐 발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02-6440-1022.

김승수 객원기자 sng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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