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5만명 일반과세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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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지난해 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5만3백42명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24일 밝혔다. 연 매출이 4천8백만원을 밑돈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된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들은 달라진 유형에 따라 부가세 세율과 납부 절차, 세금 계산 방법 등이 변경된다. 과세유형이 달라지더라도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 1~25일)는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연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호텔.백화점.예식장 등 간이과세 배제 기준 해당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세율이 높지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6월 말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을 신고하면 하반기 신고 때 10% 이내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놓으면 매입가의 2~3%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는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하반기 신고 때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도 불가능해진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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