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료 광고 부당 판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휘발유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수퍼 세녹스'(제품명 솔렉스)의 성능과 관련된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정을 받았다. 5월부터 대체 유류에 교통세가 부과된 데다 현재 광고에 대해 광고 금지 판정까지 나와 대체 유류의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4일 수퍼 세녹스의 수입.판매사인 지오에너지에 대해 광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퍼 세녹스가 석탄 액화 제품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연비가 좋아진다거나 오염물질을 덜 배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퍼 세녹스는 2천5백t이 수입됐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통관을 하지 않아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