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진단 용역 담합한 8개사에 공정위 9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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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한국도로공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을 경쟁 입찰에 부친다는 공고를 했다. 12개 공구에서 진행한 도로ㆍ다리ㆍ터널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7개 안전진단 전문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모의를 했다. 같은 공구에 여러 회사가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배분을 했다. 12개 공구를 금액 순대로 나열한 다음 제비 뽑기를 했다. 제비 뽑기 결과에 따라 2개 공구씩 업체별로 나눴다. 발주 기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찰 때 어떤 업체가 들러리를 서줄지도 정했다. 2012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17개 공구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 때도 8개 회사가 똑같은 수법을 썼다. 1년 전 ‘재미를 본’ 7개 회사에 한 개 업체가 추가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저지른 8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9억3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 8개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1억95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 측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서 있었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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