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산사료업체서 뒷돈 받은 농협 간부 3명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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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축산사료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소속 부장급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 차모(47)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료업체 K사와 B사 대표 등으로부터 7000만~3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자회사인 농협사료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K사와 B사 등 사료업체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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