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미주중앙

입력

가주에서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니 레이바 하원의원(민주.치노)은 지난 9일 강간, 성추행, 아동성추행 등 모든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들이 엄격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이바 의원은 내년 1월 가주하원이 소집될 때 새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주법은 중범 이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레이바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편이라고 봐야 한다. 성폭력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법률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레이바 의원은 연방 법무부의 성범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간 등 중범 이상의 성범죄자 100명 중 2명 만이 처벌을 받아 수감되고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시효 폐지에는 가주여성법률센터 등 여성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안 추진에 대해서 변호사협회 등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안이 추진되면 가주변호사협회, 범죄정의변호사회 등 법관련 기관들의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그룹의 이그나시오 에르난데스 로비스트는 "비슷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 않기도 했다"며 "현행 가주법이 성범죄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르난데스는 현행 법률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또는 DNA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며 공소시효 연장 등의 법률안은 공공안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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