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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고 운행한 택시 4년간 700건

중앙일보

입력

술을 마신 채 택시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4년간 약 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성중기의원(새누리당)이 1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운행 중 음주운전을 한 개인·법인택시 적발 건수는 총 686건이었다. 한해 평균 171건이다.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할 때 회사 차원에서 음주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 개인택시는 사전 음주측정 수단이 전무하다. 서울시 역할은 측정된 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그친다.

시의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처분을 받을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엔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성 의원은 “그나마 시에서 이뤄지는 운수종사자 교육도 형식적인 직무교육이거나 단말기 사용법에 불과해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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