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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은퇴 팁] 퇴직 앞둔 50대 IRP 가입은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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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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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선임기자

올해부터 불입하는 개인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확대를 계기로 40~50대 중견 회사원은 월 불입액 한도를 늘리는 연금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퇴직이 가까워지고 있는 50대 근로자라면 생애 최고의 소득을 올릴 때이므로 절세를 위해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다. 현재 기대수명이 82세에 이르고 실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최빈사망연령’이 87~88세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은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과도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적립식 펀드처럼 매달 투자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IRP는 놓쳐선 안 될 일거양득의 투자 수단이다.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13월의 월급 봉투’가 두툼해지기 때문이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16.5%(총연봉 5500만원 이하는 13.2%)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세액공제 환급액은 115만5000원에 달한다(5500만원 초과는 13.2%가 적용돼 92만4000원). 연금계좌는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낸다는 점에는 주의하자.

 연금상품은 지난해부터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11~12월에 계좌를 만들어도 절세 혜택을 통째로 누릴 수 있다. IRP는 퇴직 후 자신의 퇴직금을 옮겨놓을 수 있어 미리 운영 감각을 익히는 데도 좋다. 가입은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0~20분만에 할 수 있다. 자동이체하면 더욱 편리하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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