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형제의 난' 금호家, 결국 2개 그룹 계열 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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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을 겪는 금호가(家) 박삼구(70)·찬구(67) 형제의 회사가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했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폴리켐·금호티엔엘·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를 포함한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분류해 왔다.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금호석화 등 8개사가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쓰지 않고 ▶사옥을 따로 쓰고 ▶기업집단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데도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를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계열분리한 만큼 금호석화그룹이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화 측도 즉각 “공정위의 계열분리 결정은 우리도 바라던 바”라며 “2010년부터 이미 독립경영을 해왔다. 이번 조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자금조달 등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두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섰다. 이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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