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명의 계좌번호로 구매자 속이는 거래사기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할 때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미끼로 구매자를 속이는 거래 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TheCheat)’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간(5월~10월) 거래 사기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용한 사례는 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등록된 법인명의 사기피해 건수는 245건인 것에 비해 200건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은 주로 예금주의 이름에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유)’ 와 같은 단어를 넣어 구매자를 속였다.

동일 명의의 사기 피해 금액이 약 70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 이 사기범은 도서, 시계, 카메라 등 다양한 물품을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 등기 영수증의 사진까지 보내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더치트 관계자는 “올 4월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통장 개설에 대한 특별강화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시중은행이 개인의 신규 통장 발급을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법인명의의 범죄계좌 개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정보에 대한 피해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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