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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881대 리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초과한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재규어XF 등이 리콜된다.

환경부는 수시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어선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재규어 XF 2.2D 등 2차종 2881대를 판매중지하고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수시검사한 결과 8대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배출 기준(0.18g/㎞)을 초과한 0.182g/㎞∼0.222g/㎞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해당 차종은 지난 6월 30일부터 판매정지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27일부터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무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이보크 2.2D 1726대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같은 부품이 적용돼 리콜된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리콜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080-333-8289)로 문의하면 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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