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쌍둥이 임신했어" 결혼 약속한 뒤 예물 챙겨 달아난 신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 약속을 받아낸 뒤 결혼식 당일 수천만원 상당의 예물 등을 가지고 사라졌던 신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0일 결혼식 3시간 전에 8160만원 상당의 예물과 현금 등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로 신모(41ㆍ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강릉의 한 리조트 예식장에서 A씨(40)와의 결혼식 3시간을 앞두고 1200만원 상당의 예물과 현금 수천만원 등을 갖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신랑은 예식시간이 다가와도 신부가 보이지 않자 A씨는 리조트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신부의 행적을 확인했다. CCTV에는 가방을 든 신부가 택시를 타고 리조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신랑 A씨는 이틀 뒤인 14일 강릉경찰서에 "사기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와 신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동거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A씨를 속인 신씨는 양가 상견례까지 했다. 하지만 상견례에 나왔던 부모는 대행 아르바이트였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보여준 초음파 사진도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것이었다. 또 신씨는 자신이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이고,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해 왔으나 이 역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이 같은 수법의 결혼사기 전과가 있었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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